법 제32조(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49조와 동일함), ‘변형근로시간’(우리나라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함) 또는‘플렉스 타임제’(우리나라는‘선택적 근로시간제’라 함)에 관한 노동기준법 제32조의 2 내지 제32조의 519) 및휴게에 관한 노동기준법 제34조20)에 대한 것이다. 다만, 이 예외규정은 연
40시간, 1일 8시간근로및휴게제도의 원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업종을 지정하고 있을 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의하면, 근로시간및휴게시간에 특례규정을 설정하여 법소정의 사업(특례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때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제52조
1. 노동법개정 경과
1) 10년간의 노동법개정투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악법개정을 주요한 요구내용으로 88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10년동안 민주노조진영의 노동법개정투쟁은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노동악법개정
노동 생산성, 높은 산업재해 발생 등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예외 규정을 인정받고 있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무제한 연장근로 가능 업종(이른바 근로시간및휴게시간특례 업종)이 26개 업종으로 매우 광범위하여 근로기준법상 근
휴게시간 중의 조합활동, 정치활동
다른 근로자 휴게 방해하거나, 기업시설/질서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면 인정된다.
2. 일제부여와 분산부여
일본노동법에선 행정관청 허가 받은 경우제외하고 휴게시간 일제히 부여토록 규정(일제부여의 원칙)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명문규정 없으므로 부서별,
.(이하자료출처 : OECD, 1999, Employment Outlook)
근로자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그리스, 터키 2개 국가이며, 일정한 규제아래서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독일, 프랑스 등 13개 국가이며,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호주 등 11개 국가이다.
노동력 수급 조절을 꾀하기 위해 충실한 고용정보 및노동력수급 조정에 관계되는 기술 향상 등에 관해 상호협력에 노력하도록 한다.
4. 근로조건 등의 명시
근로조건 등의 명시는 임금 및노동시간과 관련한 사항 및 기타 명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행하도
노동보호법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계에서 법률상의 규제완화가 강하게 요구된다. 그 전형적인 예가 독일이다. 독일에서 비정규고용 범위의 확대, 폐점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 해고제한의 완화, 최저기준의 저하 등을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법을 개정하여 왔다. 일본에서
연장근로
1. 의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합의연장근로에 의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이는 연장근로의 제한 및휴게시간의 규제에 대한 예외로, 공중생활